"비급여 전문약 처방·조제내역 신고 의무화"
- 최은택
- 2007-10-22 06: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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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최순영 의원 입법추진…'약물정보지'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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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사가 처방·조제내역을 심평원에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오·남용 우려가 있는 지정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약사가 복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담은 ‘약물정보지’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별도 입법안도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비급여 전문의약품의 사용량과 처방관행 등을 파악,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사로 하여금 처방·조제 내역 신고를 의무화 한다.
또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이 비급여 약제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심평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약사법개정안에는 ‘약물정보지’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된다. '약물정보지'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복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환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한 것으로 미국과 유럽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입법안에는 약사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환자에게 ‘약물정보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약물정보지’는 제약사가 만들어 식약청에 보고 또는 인증을 받은 뒤 약국에 배포해야 한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비급여 전문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제도적 근거가 없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최순영 의원실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지난 6월 주최한 ‘향정식욕억제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관련 입법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급여 약물 사용내역은 정부가 국민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서 “심평원 신고와 약물정보지 제공 의무화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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