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제약 PMS 리베이트 수사 확대"
- 홍대업
- 2008-02-26 15:47: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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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공정위 자료수집 후 진행…리베이트 근절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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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6일 국적제약사의 의약품 납품비리 적발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의사와 제약사의 PMS 명목의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다른 제약업체들도 조영제 이외의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의사들에게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복지부와 공정위의 협조를 얻어 PMS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수사의 의미와 관련 “PMS 리베이트 관련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조영제 이외의 다른 의약품에서도 뇌물성 리베이트성 PMS가 근절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S대학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대학병원들이 제약사들과의 PMS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금을 반환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사가 의사 개인의 단순한 비리를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의료계에 내재하고 있는 리베이트 제공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척결을 단행하는 효과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간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내 소비자 피해가 2조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PMS 리베이트를 근절해 의약품 납품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 정밀검진을 이유로 CT, MRI 등 촬영시 환자의 비용부담이 수십만원에 달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가 상당부분 원가에 반영된 것이라며, 제약사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성 PMS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의약품 원가를 낮춰 환자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유도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번 수사로 인해 리베이트성 PMS가 근절된 결과 제약사에서 실질적인 의약품 연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재정항목에 연구개발비를 따로 편성해 병원에 투자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경찰은 복지부에서 PMS제도 개선을 위해 최근 의약품T/F팀이 만들어졌으며,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 판촉수단으로 이용되는 PMS 개선, 환자 처방전 제약회사 유출 md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 md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의 수사확대 방침은 조영제 이외의 품목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다국적사에서 국내사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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