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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55명 PMS 명목 현금·향응 48억 꿀꺽

  • 홍대업
  • 2008-02-26 14:17:11
  • 다국적제약 K·G사 등 4개사 적발…의사 44명 입건

다국적제약사 4곳로부터 PMS 명목으로 28억원에 이르는 리베이트와 20억원에 달하는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6일 대형 다국적제약사로부터 조영제를 납품받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국공립병원 의사 및 사립병원 의사 35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사 355명 중 리베이트 수수액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국공립병원의사 13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사립병원 의사 31명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불구속입건된 의사 44명에는 서울지역의 모 국립병원장 L모씨와 모 대학병원 영사의학과장 K모씨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311명의 의사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후 관할당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이 소속된 병원은 모두 100여곳으로, 국내 최고수준의 유명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이들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프랑스계 제약 K사와 미국계 제약 G사 등 4곳에 대해 제약업체 대표 P모씨 등 6명을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계 다국적 제약사인 K사 등 4개 업체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X-Ray와 CT, 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납품을 위해 처방권이 있는 의사 355명을 대상으로 PMS 대상이 아닌 의약품을 PMS 명목으로 2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와 의사들은 이미 10년전부터 식약청의 시판허가를 받아 이미 임상기간이 종료됐거나 식약청에서 규정한 '신약 등의 재심사' 규정에 따른 심사대상 의약품이 아닌데도 이를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탈법적인 PMS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P씨 등 6명이 경영하는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자사의 조영제가 선정돼 납품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PMS 계약을 체결했으며, 관찰 사례 1건당 5만원, 총 5만6000건에 28억원 상당의 금품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다.

P씨 등 6명은 자사 의약품이 병원에서 선정되는 대가로 PMS 명목으로 28억원과 5716회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골프접대와 향응, 상품권 등 총 48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른 제약업체들도 조영제 외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관례적으로 리베이트 및 향응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복지부와 공정거래위로부터 PMS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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