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간소화? 국민에 불이익"...의약 4단체, 위헌소송 예고
- 강혜경
- 2023-11-17 15: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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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의협·병협·치과의사협 '공동 대응연대' 구축
- "민감한 의료정보 전자적 프로파일링으로 보험 거절 등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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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약단체가 위헌소송 등을 예고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보험업법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약 4단체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크게 국민 민감정보 취득·활용, 요양기관 자율권 침해 및 업무 과중, 전송대행기관 지정에 대한 부분이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보험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금융위원회는 '종이서류로 하던 절차를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기존과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며 ICIS 등에 누적된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은 의료정보가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제21조 제2항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정보 사본교부 및 열람 가능 범위를 개별 법률로 일일이 나열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는 2009년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여기에 청구 과정에서 순수 진료비 본인부담액 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회사로 넘어가 ICIS에 집적되면 환자의 진료비 지급 거부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유럽 등 제외 선진국에서도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등으로 환자의 의료정보 전자적 프포파일링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국민의 민감하고 소중한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취득해 활용하고 요양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업법에 대해 법적 흠결이 없는지 위헌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회사가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이라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요양병원은 민간 전자차트회사의 시스템을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미 자율적으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전송 편의를 제공하는 다수의 요양기관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요양기관과 차트회사가 협업해 청구서류 전송서비스는 기술적으로 90% 이상 요양기관 지원이 가능하며 기관들이 원하는 환자의 요구와 동의절차를 통해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필요한 정보범위 내에서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
의약 4단체는 "민간 기업의 존립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요양기관이 운영의 효율성, 전송시스템 활용의 안전성·용이성 및 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전송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금융위는 요양기관의 전송대행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연대는 향후에도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과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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