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4단체 "실손청구 간소화 요양기관 지원책 마련하라"
- 강신국
- 2023-10-09 19: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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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오직 보험사 이익만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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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7일 성명을 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미리 짜놓은 민생법안 처리라는 각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그 참담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전부터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제언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금융위원회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귀를 기울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보건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통과시켜버린 희대의 사태가 벌어졌기에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제기하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정보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300만개의 회선이 필요함에 따라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 잘못된 정보로 위원들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법안 심의를 강행한 국회와 정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다시 한번 끝없는 분노를 표한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별도의 법률검토를 통한 위헌소송을 진행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겠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요구 사항이 법안에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스스로 나서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최악의 보이콧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 뿐만 아니라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법안 취지에 맞게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거나 대행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기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에 대한 환자의 민원 방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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