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 질병정보 공유는 반인권적 발상"
- 박동준
- 2008-03-25 18: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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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가입자단체, 철회 성명…건강연대 등 지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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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의 경제규제 완화조치에 포함된 민간보험 활성화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건강연대 역시 가입자단체의 입장에 즉각 지지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정부가 공·사보험의 정보공유 등 민간보험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공단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는 성명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공·사보험 정보공유가 공단에 있는 국민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겨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면 반인권적인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의료정보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가입자단체의 입장이다.
가입자단체는 이미 보험업계가 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상품개발의 목적으로 공단의 질병정보 공유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 기획재정부의 공·사 보험 정보 공유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입자 단체의 공·사보험 정보공유 반대입장에 대해 건강연대측도 즉각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인 복지부와 공단이 재벌 보험사의 요구를 막아서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건강연대는 이미 GDP 대비 선진국의 3~4배에 해당하는 규모의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국민의 의료정보까지 공유하는 것은 재벌보험사의 이윤추구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가 이미 10조를 넘어섰음에도 정부는 시장을 더 크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벌보험사의 이윤추구를 돕기 위해 가장 민감한 영역인 질병정보를 재벌보험사에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건강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영리의료법인 도입 및 민간보험 활성화는 즉각 폐기돼야 할 것"이라며 "소관부처인 복지부와 공단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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