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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영리의료법인·민간보험 도입 시동

  • 강신국
  • 2008-03-10 09:15:38
  • 기획재정부, 의료산업화 방안 확정…공·사보험 정보공유 추진

이명박 정부가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의료산업화 정책에 시동을 건다. 또한 의료서비스 진입 및 영업규제 완화 방안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 자료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방안으로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방안 시행일정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2/4분기 중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구성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의료분야 투자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상품표준화, 공·사보험 정보공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환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타깃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 개발, 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고 해외 환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코디네이터 양성과 의료인의 다문화 이해와 언어 능력 배양을 위한 '국제의료아카데미'도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 시행일정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고국방문 등과 연계한 건강검진, 지리적 위치를 감안한 단순·저가 질환보다는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상품 개발하고 일본·중국의 경우 한국 의료 선호도가 높은 미용성형, 치아미백, 라식, 임플란트 등의 상품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의료·법률 등 서비스분야 경쟁제한 규제를 파악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3/4분기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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