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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초진 사실상 전면 허용...약국에 불어닥칠 파장

  • 정흥준
  • 2023-12-01 17:18:10
  • 플랫폼 환자 방문 급증 예상...처방전 인쇄 사용불가
  • 전 연령, 주말·야간 비대면 처방→약은 방문수령
  •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 592만명 24시간 초진 허용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면서 지역 약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1일 발표한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따르면 주말·야간에는 전 국민이 비대면진료 초진을 받을 수 있다. 야간은 저녁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의미한다.

또 기존에 초진을 허용하는 섬벽지 환자에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했다. 즉, 98개 시군구 592만명은 언제든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된다.

단, 이들 모두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이다. 지침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15일 이후부터는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대거 약국을 찾게 된다는 의미다.

비대면진료 환자 약국에 쏟아질까...플랫폼 업계 "활성화 기대"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자는 확대되지 않았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정한다.

단, 전국 98개 시군구를 의료취약지로서 초진 허용 지역으로 추가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98개 시군구 인구 수는 올해 10월 기준 592만 165명이다. 인구 10만이 넘는 충주시, 통영시, 서귀포시, 밀양시, 사천시, 거제시, 영주시, 영천시, 나주시, 정읍시, 서산시, 당진시, 공주시, 양평군, 여주시도 포함됐다.

산간벽지와 마찬가지로 초진을 허용하는 98개 시군구. 총 인구수는 592만명이다. 단, 의약품은 산간벽지와 달리 방문수령이다.
밤낮으로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한 대상자가 급증한 것이다. 늘어난 592만명은 비대면진료 후 약국에 방문해 약을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약국으로 비대면 처방이 대거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말·야간에는 전 국민이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해졌다. 야간은 저녁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이들도 방문수령 대상자이기 때문에 약국을 찾아야 한다.

재진 후 비대면진료 문턱도 대폭 낮아졌다. 대면진료 후 6개월 이내는 다른 질환으로도 동일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처방약은 약국 방문수령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초진·재진 기준 완화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산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필요할 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도 “주말과 야간에 초진을 허용한 것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매일 진료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 만성질환자들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평일 야간과 주말에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많아질 경우 재택수령(약 배송)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야간과 휴일 초진은 전 연령에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에 24시간 초진 허용한다. 또 재진 기준까지 낮추며 서비스 대상을 크게 늘렸다.
원산협 관계자는 “야간, 휴일에 운영하는 약국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진료영역 확장과 동일하게 약 배송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약국은 약 수령을 위한 비대면진료 환자의 증가를 체감하게 되고, 이들의 약 배송 요구에 대한 부담을 함께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약 배송을 위한 약사법 개정은 현재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 약계와 많은 이견이 있어 사전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앞으로 약 배송에 대해 환자, 소비자단체 의견 뿐만 아니라 약계나 기타 전문가 의견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택수령 거동불편자 변수...'65세 이상·장기요양등급자' 약 배송 가능

초진 허용 환자가 대폭 늘어났지만 이들 대부분은 방문수령이다. 단, 거동불편자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거동불편자는 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등급자다. 즉, 초진 이용 환자가 많아지면 그들 중 약 배송이 가능한 환자들의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뜻이다.

특히 의료취약지들의 인구 연령 비율을 고려한다면 재택수령 대상자가 상당수 포함돼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진자 조회와 연결해 재택수령 대상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은 비대면진료를 본 환자가 재택수령을 요구한다면,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약국 전송 원칙...환자 들고 온 인쇄물 불가

약국을 찾는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처방전 접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처방전 전송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하고, 플랫폼 이용 시 PDF(이미지)를 다운받아 인쇄한 처방전은 사용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올 경우 사용이 불가하다는 뜻이다. 위변조나 재사용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또 오남용 우려가 큰 사후피임약도 비대면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처방전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청구액 삭감 예정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달라진 지침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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