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대폭 확대…휴일·야간엔 초진 전면 허용
- 이정환
- 2023-12-01 11: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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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시범사업 개편안 15일 시행…"의사 대면 요구, 진료거부 아냐"
- 보험료 경감고시 섬·벽지 넘어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도
- 환자 처방의약품 수령, 약국 방문 원칙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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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5일 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기존 대비 대폭 확대된다.
환자가 평소 다니며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6개월 이내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휴일·야간에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후 약 처방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던 의료취약지는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 외에도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되는 98개 시·군·구가 추가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편안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개편 이후 의료진이 환자를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하지만 복지부 전망과 달리 일각에서는 사실상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재진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또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에 묶여 있었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 실시 의사가 환자 증상이 동일 질환인지 여부를 진료 전에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 1년 이내 기준이 너무 길고,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로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경감 고시 섬·벽지 지역에 더해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도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으로 추가된다.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확대된다. 연휴 기간과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아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변화다.
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 수요를 고려해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으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안전성 강화=비대면진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환자의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히 했다.
비대면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한 셈이다.
또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지침에 추가했다.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대면진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의사가 진료 후 내원을 권유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처방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로 처방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환자가 의사 상담과 약사 복약지도 하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처방전 위‧변조 방지도 강화한다. 비대면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진료방식의 특성상 진료 후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으로 전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팩스를 통한 복사본 처방전과 이메일 등을 통한 이미지 처방전은 종이 처방전에 비해 위‧변조 및 재사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처방전 위‧변조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또 처방전 위‧변조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의약계, 앱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중장기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현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중이다.
또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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