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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약국 화상투약기 설치하게 해달라"...법원, 각하

  • 강혜경
  • 2023-12-15 15:44:15
  • 행정법원 "한약사회 청구 각하"...원고적격 발목
  • 과기부 장관 상대 규제특례 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이어 각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며 한약사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연거푸 각하 처분을 내렸다.

집행정지 소송에 이어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 역시 각하된 것.

서울행정법원은 15일 대한한약사회와 5명의 한약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각하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소 취하까지 했지만…원고적격 결국 발목= 한약사회의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결국 원고적격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작년 10월 진행됐던 집행정지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첫 변론에서도 본안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적절성이 있는 부분이 쟁점이 됐다.

이후 한약사회는 실증특례 주무부처인 과기부에 자체적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운영 관련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달 14일 한약사회는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과기부 측의 부동의로 인해 판결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한약사 개설약국 화상투약기 설치, 빨간불?= 다만 한약사회는 이번 판단과 규제샌드박스 신청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와 관련해 과기부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의견조율과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실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약사회 측은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공적마스크나 타이레놀, 코로나 검사키트, 체온계 때와 같이 화상투약기 설치를 '약국 개설자'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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