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을 찾아라"…전국 약국가 '술렁'
- 한승우
- 2008-12-15 06: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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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면대척결 사업 5개월째…일부 지역 성과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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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문틈으로는 약사회 임원들의 날선 눈빛과 진땀을 흘리고 있는 면대약사들의 뒷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서울지역 약국가 제보를 토대로 면대의심 약국 개설약사를 대상으로 한 강도높은 청문회의 한 단면이다.
올해 8월 면대약국·약사를 한번에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김구 집행부가 면대척결에 대대적 칼을 뽑아든지 4개월여만에 일부 지역에서는 실질적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서울지역의 10여곳, 경기지역 13여곳, 부산지역 10여곳의 면대약국이 자진 폐업한데 이어,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전국 약사회가 청문 과정을 거쳐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
물론, 전국 잠정 추정되는 면대약국이 2000여곳에 이른다는 보도에 비하면, 이같은 수치는 조족지혈일 뿐이지만 전국 약국가에 면대약국 척결이라는 정화운동의 바람이 강하게 분것 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서울시약사회 정덕기 부회장(면대척결 TF팀장)은 최근 데일리팜과의 만남에서 "면대약국 척결 사업에 24개 구약사회가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약국가에 면대척결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도매직영 약국 척결 관건...검찰고발 여부에 촉각
전국 면대약국을 뿌리뽑기 위해 약사회가 기획한 면대척결 로드맵은 약국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국 조직을 100%로 활용하는 한편, 12월14일을 기점으로 검찰고발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 일선 약사들로부터 '이번 만큼은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충분했다는 것.

또, 약사회는 면대약국을 크게 세 종류 ▲일반인 면대 ▲약사의 약사고용 면대 ▲도매 등 기업형 면대 등으로 나누고, 기업형 면대를 중점으로 메스를 대고자 했다.
정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정책에 '허탈'
약사회 면대척결 사업의 최대 고비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선진화방안에 포함된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정책이었다.
이는 사실상 면허대여 약국을 정부가 합법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면서 약사회의 면대척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전국 면대척결 TF팀장인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선진화 방안 발표에 순간 맥이 빠지는 느낌이었다"며 "하지만, 여러방면의 노력을 통해 이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악성 면대약국의 자진폐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약사 이름만 바꾼 재개업을 막아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약사회 청문회 직전 약국을 폐업했다가 얼마후 개설약사 이름을 바꿔 재개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기업형 면대척결에 치중하다 보니, 약사가 약사를 고용한 '약사고용 면대약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용을 베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이후 약사회 처방은 무엇?…재발 방지 대책
선·후배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약사고용 면대약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약사회가 제시해야 하며, 약사 스스로도 이를 불법임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검찰의 기획수사력을 극대화하는 방침도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약사회가 검찰고발 시기를 내년도 2월경으로 잠정 결정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검찰에서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수사를 '소일거리' 정도로 여기는 상황에서, 자칫 인사이동또는 연초`연말에 업무가 폭증할 경우, 면대약국 척결 업무 비중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선 약사들은 물론, 임원들의 도덕적 책임이 보장돼야 이번 정화운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공감해야 한다.
약사회의 이번 면대척결 운동이 ‘약사의 시장보호’ 측면이 아닌, ‘국민건강권 수호’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 약사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14일부터 시행된 면대약국 척결법과 맞물려 약사회의 면대척결 사업의 마침표가 어떻게 찍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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