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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85% 정황 확실…통장내역도 확보

  • 한승우
  • 2008-11-26 06:27:51
  • 서울시약, 면대의심약사 14명 청문 진행…16명은 26일부터

서울시약사회가 서울지역 면대의심 약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벌인 결과, 약 85%가 면허대여 사실이 확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RN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5일 오전부터 면대의심 약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하루동안 청문회에 소환된 면대의심 약사는 총 14명. 나머지 16명은 26일 소환된다.

첫날 청문회에 나선 14명의 면대의심 약사중 12명(85%)은 면대사실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황 파악의 핵심 열쇠가 된 것은 서울시약이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을 요구한 '약제비 입출금 거래내역서'.

특히, 서울시약은 약사회의 면대척결 의지가 언론에 최초 보도된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약 6개월간의 거래내역을 해당 약사에게 요구했고, 이 내역서에는 제3자(면대업주)의 거래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서울시약 관계자는 "면대의심을 받고 있는 약사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자는 성격이 강했던 청문회였다"면서도 "청문회를 통해 정황이 확실한 면대약국 다수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약은 26일까지 30여명의 면대의심 약사에 대한 청문을 거친 뒤, 내달 9일경 2차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차 청문회에서는 면대약국 근거를 토대로 자진폐업 또는 적법적 절차에 따른 인수인계 를 독려하게 된다.

이후 12일 서울시약은 해당 면대의심 약사에 대한 최종 심의를 거치며, 13일 각 위원회의 소견서를 취합해 최종적으로 대한약사회에 통보한다.

대한약사회는 13일까지 전국에서 수집된 면대약국 명단을 정리, 면대척결법이 시행되는 14일 검찰에 이를 고발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선의의 피해 약사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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