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과징금, '유감'…'불승복'…'시큰둥'
- 최은택
- 2009-01-15 15: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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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따라 반응 제각각···"재판매가격유지 승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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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스럽다” “승복 못한다” “글쎄? 세부내용을 일단 봐야 겠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역으로 지목된 7개 제약사들의 반응이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정당한 학술지원 행위를 공정위가 위법행위로 내몰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사실을 곡해해 처분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제약산업내에 존재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조사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번 발표에는 도저히 승복하지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학회·심포지엄 지원, 고문료·자문료, PMS 등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지목된 위반유형은 회사내 윤리규정(COC)과 공정위가 인준해 준 제약협회-KRPIA 윤리규정을 준수한 내용이라는 것.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와 관련해서도 보험약가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도매업체에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이의신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GSK의 과징금 부과액 51억원 중 18억9000만원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위반에 따른 처분금액이다.
당초 50억원을 구형받았다가 33억원으로 과징금이 축소된 화이자도 시큰둥하기는 마찬가지다.
화이자 관계자는 “다들 선방했다고 하는 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세가지 유형 모두 학술지원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농후하고, 이 조차 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정당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공정위로부터 세부내용이 통보돼 오는 대로 정밀분석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와는 달리 구형액수와 실제 부과액수가 동일한 MSD는 침통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MSD 관계자는 “유감스럽다. 통보내용을 분석한 뒤,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70억 구형에서 46억원으로 20억원 이상 과징금이 감소한 대웅제약 측은 추후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하지만 사건담당 팀장이 사장실에서 1시간 이상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는 등 직결라인에서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부산한 것으로 감지된다.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공정위 통보 후 후속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입장표명을 자제했다.
한편 공정위 1차 발표대상이었던 10개 제약사 대부분이 과징금 액수를 줄이기 위해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만큼, 2차 발표대상에 포함된 업체들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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