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건기식 인터넷 판매 처벌사례 '속출'
- 박동준
- 2009-02-06 1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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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A약국 적발 등 빈번…위반시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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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늘고 있지만 이와 맞물려 신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약사가 처벌을 받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고양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고양시에 약국을 개설 중인 A약사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건기식을 판매하다 ‘미신고 판매’로 적발돼 관할 시청 및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건기식 판매에 별 다른 규제가 없는 약국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 건기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등록 외에 반드시 구청에 건기식 일반판매 신고를 해야 하지만 A약사는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일반판매 신고를 누락했던 것이다.
건식법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기식을 진열, 판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토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서울 관악구 약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경남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건기식을 판매하려다 미신고 판매로 약사가 벌금 처분을 받는 등 인터넷 건기식 판매에 관련한 처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 및 분회 약사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건기식 판매와 관련해 준수해야 할 법적, 절차적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일선 약사들은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양시약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건기식 판매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수 준비사항을 정리해 회원들에게 공문을 전달하는 등 일선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고양시약에 따르면 약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건기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사항변경 신고는 실제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휴업이나 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는 5일전에 마쳐야 한다.
아울러 건기식 판매를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함께 반드시 관할 구청에 건기식 일반판매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휴업,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환불 등의 업무는 계속하며 판매제품에 대한 광고를 할 때도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등 5가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해당 사안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5일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고양시약은 "인터넷은 약국과는 별도의 공간인 만큼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주의사항 미숙지와 전문고발자로 인해 약국의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관련 규정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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