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인터넷 건기식 판매 이것만은 지켜라
- 홍대업
- 2008-12-30 1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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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 및 통신판매업 신고 필히 해야…위반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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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사회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처럼 ‘약국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이나 기타 물건을 판매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공지했다.
약국은 건기식 판매가 자유롭지만, 인터넷은 약국과는 별도의 공간인만큼 별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약국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건기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통신판매의 경우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며,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밖의 주의사항으로는 등록사항변경신고는 실제 변경된 날부터 10일이며, 휴업이나 폐업, 영업재개신고는 5일전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환불 등의 업무는 계속해야 한다.
이와 함께 판매제품에 대한 광고를 할 때도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등 5가지가 반드시 표기돼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건기식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건기식 판매업 신고도 별도로 관할 구청에 해야 한다.
건식법 제6조 제2항에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된 약국에서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식을 진열·판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약사회 김 균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에서 건기식 판매는 자유롭지만, 인터넷 쇼핑몰처럼 약국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자칫 약사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한 뒤 온라인 판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약국은 지난 2006년 약국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 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게재하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지만, 올해 2월초 관할구청으로부터 ‘무신고영업’으로 적발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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