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건기식 인터넷 판매 신고 안하면 처벌
- 김정주
- 2008-05-19 1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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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추가·교육필증·전자상거래신고 등 열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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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건기식을 판매하고 있더라도 인터넷 상에서 이를 판매코자 할 때 정부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신고증과 교육필증 등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무신고영업자로 간주돼 처벌을 받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약사들은 약국을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교육과 영업신고증이 필요치 않다고 인식, 무심코 인터넷 쇼핑몰에서 건기식을 판매하거나 특화 쇼핑몰 개설을 해도 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경남 지역의 C약사는 최근 약국에서 팔고 있는 건기식 제품 몇 개를 인터넷에서 판매했다가 이를 지나쳐 쓰라린 경험을 했다.
관할 담당자 말만 믿고 교육 이수 안했더니 '위법'
인터넷 쇼핑몰 구축의 꿈을 갖고 전자상거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경험상 인터넷 A업체와 B업체에 ‘오픈마켓’을 열고 건기식을 판매했던 C약사는 이를 위해 관할관청에 통신판매업신고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건기식 교육 이수 문제로 문의한 C약사는 담당자로부터 “약국을 하면서 동일제품을 팔고 있으니 필요없다”라는 답변을 받고 통신판매신고증을 무리 없이 교부받고 업종추가신고까지 마쳤다.
이후 마켓에 제품 몇 개를 판매한 C약사는 12%의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재미’를 느꼈다.
그러나 난데없이 이미 몇 개를 판매한 상태에서 쇼핑몰 업체로부터 “건기식 교육수료증을 받지 않아 판매가 불가하다”는 경고를 받았다.
C약사는 “쇼핑몰 내 일반 몰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개인 판매 형식을 띄는)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탓에 업체 측으로부터 사전에 통장과 신고증 사본 이외의 것은 요구받지 않아서 전혀 몰랐다”고 설명하고 있다.
놀란 C약사는 황급히 모든 판매를 중지하고 교육 기회를 알아봤지만 부산·경남 지역은 연 1회밖에 기회가 없어 때를 기다리고 개별 쇼핑몰 구축을 해놓고 있었다.
교육필증 없으면 영업신고 못해… '미신고 판매 행위'로 처벌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인터넷 팜파라치가 구축중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판매한다”고 신고를 한 것.
판매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C약사는 경찰서를 오가며 쇼핑몰에 영업하지 않는다는 팝업공지와 판매한 바 없음을 입증했다.
건기식을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사도 건기식 법령 등에 관한 교육필증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획득해야하며, 약국을 개설 중일 지라도 영업방식과 종류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업종추가신고를 마쳐야 한다. 건기식 교육은 대표자가 법령 등에 관한 내용이 골자이며, 교육 신청자가 많을 시 교육 접수증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 교육필증을 신고하면 된다. 이때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판매’로 단속대상으로 지목,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인터넷 건기식 판매시 갖춰야할 신고사항
일전에 신고 등록 당시 관할관청 담당자로부터 “약국을 하면서 동일제품을 팔고 있으니 필요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던 C약사는 교육필증도 없었고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 영업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
이에 따라 C약사는 경찰로부터 ‘미신고 판매’ 행위로 벌금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약사라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증과 교육필등 등 갖춰야할 사항은 열외없다”고 밝혔다.
C약사는 “약국에서 건기식을 팔아왔으니 건기식 교육 이수도 필요 없다고 해 그저 하라는 대로만 했다”며 “법을 어길 생각은 추호에도 없었는데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당하니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약사들이 약국에서 이미 다수의 건기식을 취급하고 있어서 통신판매신고만 하면 준비가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하지만 실상 구비해야할 것들이 이렇게 까다롭게 많이 있음을 알고 나와 같은 억울함을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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