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김지은 기자
- 2026-01-17 06:00: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창고형·네트워크 넘어 유통·CSO 자본도…위기의식 고조
- ‘개설’ 아닌 ‘개설·운영’ 금지로 규제 범위 확대 추진
- “임대차계약 사전 검토·경영 주체 명문화 등 추가 입법 필요”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개설·운영 과정에 외부 자본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약사사회가 이를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약사회는 외부 자본의 약국 침투를 제어하기 위한 법·제도적 허들 마련을 과제로 삼고 정부, 국회와의 협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대형 외부 자본이 약국 개설은 물론 운영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서서히 침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만으로는 이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최근에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간 분위기다.
이 같은 문제 의식 속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네트워크 약국 운영을 제어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제1항 문구를 기존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에서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 한 명이 복수의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운영’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최근 몇 년간 문제로 지적돼 온 네트워크 약국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부 자본이나 네트워크 형태의 약국 운영에 대한 1차적인 제어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법안의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약사회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자본의 약국 침투는 네트워크 약국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정 도매업체나 CSO 등 유통 자본이 약국 개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례 역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도매업체가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뒤 약국에 전대하는 방식으로 개설에 개입하고, 이후 의약품 납품 등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확인됐다.
약업계에서는 이런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수면 아래 드러나지 않은 유사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약국 개설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개설 단계에서 외부 자본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임대차계약서 확인 절차를 약국 개설 신고 요건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 보완책도 검토 중이다. 외부 자본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약사법 제20조에 규정된 ‘약국의 경영’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약국 경영을 단순한 조제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의약품 판매, 인적·물적 자원의 관리, 수익의 귀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외부 자본이 약국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물론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과도 논의하며 법적·제도적으로 이를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약국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하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의료법인은 '1인 1개소' 예외?…대법 판단에 의약계 시끌
2026-01-12 12:00
-
명칭 규제로 난립하는 초대형약국 막을 수 있을까?
2025-10-28 17:30
-
네트워크·창고형·H&B…'1약사 1약국' 경계 허물어지나
2026-01-10 06:00
-
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2026-01-15 06: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4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5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6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7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8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