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 인정, '백마진' 양성화 법안 추진
- 박철민
- 2009-03-18 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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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은수 의원, 의약사 리베이트 처벌도 동일화

또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도 약사와 마찬가지로 자격정지 처분(1년 이내)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된다.
17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불법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약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 1년과 '백마진'(금융비용) 양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의료인 등과 약사, 한약사는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구입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처벌규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쪽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쌍벌죄를 근간으로 하는 불법리베이트 처벌강화 규정은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이다.
따라서 박 의원의 개정안은 약업계의 숙원인 '백마진' 양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복지부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등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예외로 했다.
즉 일정 비율의 백마진이 법의 테두리로 들어와 금전보상(수금할인)과 할증 등의 형태로 양성화되는 것이다.
이는 병의원과 약국은 복지부가 정하는 일정 비율만큼의 금융비용 보상을 제조업체 등에게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주 중 다른 의원들의 서명의 받아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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