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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면허정지 1년' 추진

  • 박동준
  • 2008-08-22 11:29:36
  • 국회, 관련법 개정안 발의…"관행화된 리베이트 근절"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약사 등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민주당 김희철 의원 등 의원 16명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구입 등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의료인, 약사, 한약사 등에 대해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79조 제3항 제2호에 신설토록 했다.

의료법 역시 의료인을 대상으로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동일 내용이 신설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한 면허정지를 명시한 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의약계에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는 리베이트 등를 근절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제약업체는 처방 수수료 등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전체 매출액의 20% 정도를 의사나 약사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돼 약제비가 증가되고 결국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며 "1년 이내 범위에서 리베이트 의·약사 등의 면허자격을 정지시켜 관행화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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