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약 약가 '리펀드제' 도입 일단 보류
- 허현아
- 2009-05-08 12: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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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제도소위서 재논의…'리피토' 급평위 회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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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마찰에 따른 필수약 공급거부 우려를 방지하고 보험재정 중립성도 유지하는 차원에서 화두가 된 희귀질환 약가 리펀드제도 도입 논의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8일 오전 회의를 열고 리펀드 제도 도입 문제로 설전을 벌인 결과 추후 제도소위원회 차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리펀드 제도는 희귀질환치료제 등 제조사가 독점력을 갖는 필수의약품의 약가협상 결렬시 공급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실거래가격과의 차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환원해 양측의 요구를 수렴하는 제도다.
그러나 가입자단체들은 이날 회의에서 리펀드제도와 실거래가 상환제의 충돌 가능성 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건정심 심의안건에 포함돼 있던 리펀드 제도 도입 관련 내용이 회의 전날 보고 안건으로 대체된 데 대한 이견도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단체측은 "리펀드 제도가 다국적제약사의 글로벌 가격 담합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제약사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 제도의 틀을 바꾸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가입자단체는 더구나 실거래가격과 다른 약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경우 환자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식 심의 절차를 거쳐 제도 영향을 충분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리펀드 제도 도입은 약가협상 지침 개선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건정심 안건 상정에 대한 이견도 있지만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주문했던 아토르바스타틴 성분 고지혈증치료제의 급여평가위원회 회부를 확정했다.
복지부는 회부 사유로 화이자가 재정을 지원한 논문에 근거해 설정한 비교함량의 타당성, 산술평균 방식에 따른 약가 산정 방법론의 타당성 등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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