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약가불만 희귀약제 줄줄이 공급거부
- 최은택
- 2009-05-08 1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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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치료제 5개 품목이 보험약가 때문에 국내 공급문제가 불거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를 이유로 제약사가 국내 공급을 거부한 최근 사례는 한국로슈의 에이즈약 ‘푸제온’, 삼오제약의 뮤코다당증치료제 ‘엘라프라제’, ‘나글라자임’, ‘마이오자임’, 노보노디스크의 혈우병약 ‘노보세븐’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푸제온’의 경우 5년간 공급을 거부하다가 최근 무상공급을 개시했고, ‘엘라프라제’는 지난 1월 공급거부 후 기재부의 관세면제 조치로 공급을 재개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나글라자임’, ‘마이오자임’ 등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외관상 가격인상이 없을 경우 공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왔다.
‘노보세븐’의 경우 지난해 12월 공급거부 의사를 표시해와 현재 약가인상 신청 후 조저절차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저가로 인하 수익저하보다 한국의 가격수준이 추후 다른 나라와 가격협상에 악영향으로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주원인”이라면서 “외관상 높은 가격을 설정하고 보험재정을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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