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독소제제' 호흡곤란 등 부작용 주의
- 천승현
- 2009-05-08 18:19: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안전성 서한 배포…허가사항 변경 계획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톡스, 메디톡신 등 보툴리눔 독소 제제 투여시 호흡곤란, 근무력증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처방·투약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툴리눔 독소 제제 투여시 주입 부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전이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들에 배포했다.
국내에서 허가를 받고 사용중인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한국앨러간의 보톡스주.보톡스주50단위,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200단위, 한올제약의 비티엑스에이주사, 드림파마의 마이아블록주2.0ml, 한국입센의 디스포트주 등 7품목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FDA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주의사항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고사항 추가 등 설명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FDA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가 주입 부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전이돼 예상치 못한 근무력증, 목 쉼 증상, 발음문제, 실금, 호흡곤란, 삼킴장애, 복시, 시력저하, 눈꺼풀 처짐 등 보툴리눔 독소화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자 안전성 정보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안전성 정보에 따르면 제품마다 용량 단위당 역가가 다르므로 사용량 설정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 투여 후 근무력증,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환자나 간병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부작용은 빠르면 치료 후 몇 시간에서 늦으면 수 주 후에 보고됐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경고도 추가됐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FDA의 설명서 변경 등 외국의 조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안전성 관련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문가 주의사항 -제품마다 용량 단위(Unit, U)당 역가가 다르므로 사용량 설정에 주의할 것 -동 제제 투여 후 근무력증, 발음장애, 실금, 호흡곤란, 삼킴 장애, 복시, 시력저하, 눈꺼풀 처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환자와 간병인에게 이를 고지할 것 -부작용은 빠르면 치료 후 몇 시간에서 늦으면 수 주 후에 보고되었음을 유념할 것 -상기 증상이 관찰되었을 경우 즉시 의사와 상의토록 지도할 것
보툴리눔 독소제제 FDA 안전성 정보 주요 내용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8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9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