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아린산아연' 문제성분 함유제제 추가
- 천승현
- 2009-05-10 18:46: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의약품 허가심사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 심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에 ‘스테아린산 아연 함유제제 중 산제(Powder)'를 포함시킨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흡입시 유아에게 치명적 폐렴 유발 가능성이 있는 스테아린산아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했다.
의약외품 제조시 부형제로 사용되는 스테아린산아연 흡입시 폐렴 등 안전성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허가제한 성분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
스테아린산아연 함유제제 중 의약품은 산제와 같이 흡입가능한 품목은 허가되지 않았으며 의약외품은 베이비파우더 2품목이 허가된 바 있다.
식약청은 “안전성 문제제기 성분을 허가 제한하지 않는 한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치료비용 및 사회적 불안요인이 상존하게 되기 때문에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8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9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