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허가·등재기간 최대 110일 단축
- 허현아
- 2009-06-05 06: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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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식약청 절차 간소화…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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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최대 260일까지 소요되던 치료재료 보험 등재 기간이 최대 110일 단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치료재료 품목허가와 건강보험 등재절차를 동시 진행하는 ‘치료재료 품목 허기 및 보험등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원하는 경우 식약청 허가 신청과 동시에 보험등재 여부를 사전검토해 기간 단축 근거를 마련햇다.
심평원과 식약청은 정보 공유를 통해 품목 허가 신청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등재기간 단축 뿐 아니라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 행정비용을 절감한 것.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치료재료의 조기 시장진입이 기능해져 의료기기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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