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허가·등재기간 최대 110일 단축
- 허현아
- 2009-06-05 06:10: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식약청 절차 간소화…10일부터
- AD
- 5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종전 최대 260일까지 소요되던 치료재료 보험 등재 기간이 최대 110일 단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치료재료 품목허가와 건강보험 등재절차를 동시 진행하는 ‘치료재료 품목 허기 및 보험등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원하는 경우 식약청 허가 신청과 동시에 보험등재 여부를 사전검토해 기간 단축 근거를 마련햇다.
심평원과 식약청은 정보 공유를 통해 품목 허가 신청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등재기간 단축 뿐 아니라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 행정비용을 절감한 것.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치료재료의 조기 시장진입이 기능해져 의료기기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8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9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