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임신·수유부 투여가능
- 천승현
- 2009-06-08 0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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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유익성, 위험성 상회시 사용 가능' 견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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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에 감염된 임신부나 수유부가 복용해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아직까지 타미플루를 임신부 및 수유부에게 투여한 임상시험은 없지만 동물을 이용한 생식독성실험 결과 기형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사람에서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복용의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관련 내용은 이미 타미플루의 허가사항에도 반영돼 있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임신·수유부에 대해서는 치료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인플루엔자 A 치료를 위해 약물투여 시점이 중요하며 임신.수유부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감염 초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이내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달 인플루엔자 A 유행시 1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타미플루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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