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마그네슘주사, 유산 등 적응증 삭제
- 천승현
- 2009-06-08 11:39: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의·약사들에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황산마그네슘 주사제의 효능·효과 중에서 유산, 조산, 태아발육부전 등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독일 의약품.의료기기 연방 연구원(BfArm)이 황사마그네슘 주사의 부작용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BrArm은 황산마그네슘의 투여는 일과성 열감, 구역, 구토, 두통, 심장정지 등 심각한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임산부에게 위험하며 조기진통에 대한 자궁이완을 위해 투여시 임신기간을 최소 2일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유산, 조산, 태아발육부전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해 해당 적응증을 삭제키로 한 것.
국내에 허가된 황산마그네슘 주사제는 녹십자의 마그네신주 등 17품목이며 효능·효과는 경련, 자간, 전해질 보급(저마그네슘 혈증), 자궁경직(분만촉진) 등이다.
또한 대량투여에 의해 마그네슘중독을 일으켜 호흡마비, 심바공수억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마그네슘이온은 쉽게 태반을 통과하므로 드물게 신생아에서 고마그네슘혈즈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의사항에 반영돼 있다.
식약청은 “황산마그네슘주사제에 대한 독일의 조치를 종합 검토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8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9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