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에게 구사 업무 병행 추진
- 박철민
- 2009-06-25 23:38: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주당 박주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침을 놓도록 허가받은 침사에게 뜸을 뜰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령안'을 25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침사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사의 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침과 뜸시술은 우리나라의 전통 의학으로서 침자리와 뜸자리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전부터 침사는 구사를 동시에 병행하여 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박 의원은 뜸시술이 그 방법에 있어서 침시술보다 간편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상 침사 또는 구사는 1963년 이전에 침사 또는 구사로 구분된 자격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해당 자격에 따른 시술행위만을 업으로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1963년 이래로 침사의 업을 하여 온 자가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뜸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돼있어 환자에게 좀 더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따라서 침사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구사의 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