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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합명회사 허용 탄력…"영리법인 타당"

  • 박철민
  • 2009-07-09 17:00:47
  • 복지부·복지위전문위원실 의견 제시…"약국 영리성 인정"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약국법인에 영리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국회 전문위원실과 복지부의 입장 정리가 이뤄졌다.

또한 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대부분의 한나라당 위원들이 영리법인에 찬성해 약국법인의 형태가 영리법인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약국법인의 업무법위에 있어서는 복지부는 약국법인이 의약품 제조업 등의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위원실은 실질적으로 찬성해 서로 차이를 보였다.

◆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 9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제출된 국회 전문위원실의 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와 국회 전문위원실은 영리법인 도입의 당위성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약국법인의 직무 내용이나 수행방식이 개인 약사와 본질적으로 일치한다"며 "그 영리성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는 법인약국과 거래하는 의약품공급자 또는 환자 등의 당사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 또한 "약국법인의 공공성은 인정되지만,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영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외국의 경우도 약국법인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의 성격인 것은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의료법인 참여를 허용하면서도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법인 자체에 유보하기 위해 선택된 형태"라고 덧붙였다.

◆ 약사만의 약국법인= 약국법인의 설립주체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규정한 유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와 전문위원실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

약국법인 도입에 따른 기존 개인약국의 충격을 완화하고, 일반인이 참여할 경우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약국의 공익성보다 경영상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추구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복지부는 "일반인이 약국법인에 참여할 때 자본의 조달이 용이할 수는 있으나, 의료기관처럼 많은 자본이 소요되지 않아 그 효용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인약국의 복수개설을 금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같은 입장을 보였으나 전문위원실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은 모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제조업·도매상 등 업무법위 제한 = 약국법인의 업무범위 제한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약사와 마찬가지로 약국법인이 제약사나 도매상을 차릴 수 있는지 여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 의견은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의약품제조업, 수입업 등 부대사업을 허용할 경우 다른 영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전문위원실은 약사가 의약품 제조업 또는 도매업 등을 수행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약국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경우 제조업 등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거론됐다.

9일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법안소위 심사참고자료
◆ 법인 설립시 약사회 경유= 약국법인을 설립할 때, 약사회를 경유해 인가를 받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사전에 대한약사회를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직능단체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고 설립요건 구비여부를 사전에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고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문위원실은 개인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뿐, 약사회 등을 경유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설립할 때를 제외하면 공인회계사나 변리사 및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경유절차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복지부는 개정안과 달리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복지부 인가가 필요하다고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고, 전문위원실도 이에 동의했다.

이러한 문제는 구성원의 가입·탈퇴와도 연관됐다. 구성원이 가입·탈퇴한 사실을 약사회를 거쳐 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인가 기관인 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위원실의 검토 의견은 "구성원의 변경은 정관 변경사항이므로 정관을 변경할 때 복지부 인가를 거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나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 약국법인 구성원의 자격제한= 약국법인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경력 10년 이상의 약사를 포함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찬성, 전문위원실은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했다. 관련분야 업무경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은 대형약국일 가능성이 높아 대외적 책임이 증대되므로, 구성원 중 최소 1인 이상은 10년 이상의 약국운영 경험, 자본금 등이 있어야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위원실은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은 있으나, 단순히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아닌 약국개설 운영경력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 일시적으로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보충을 하도록 규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편 법안의 시행일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현재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을 '공포 후 6개월'로 변경하도록 복지부와 국회는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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