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 법제화 급물살…약사 합명회사 유력
- 박철민
- 2009-04-27 17: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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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상정…법안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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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7년간 방치되던 약국법인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몇차례 지연되다 이번 4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구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신규 법안 24개를 상정했다.
복지위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소위로 회부돼 법안이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약국법인 법안은 논란만 계속되다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유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만이 참여하고 상법상 합명회사 형태이다. 즉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일차적 검토를 맡은 복지위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검토보고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도 상정돼 오는 6월 국회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입원보증금과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병원 등에 업무정지 1년의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령안'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상정됐다.
태아 성감별을 임신 28주 이전에 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해당 의료인에게 징역 1년을 부과하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또한 상정됐다.
복지위는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이번 4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해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오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소위에서 찬반을 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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