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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약국 영리법인 허용 법안심사 착수

  • 박철민
  • 2009-07-09 06:48:09
  • 민주당 상임위 보이콧으로 의결은 어려울 듯

2002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7년간 방치된 약국법인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심의한다.

유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상법상 합명회사 형태의 약국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내용으로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이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는 "전체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어 법안심의 과정에서 통과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가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으로 파행을 빚는 탓에 법안소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때문에 이번 소위에서는 한나라당 내 의원들 간에 합의점을 찾는데 주력하고, 전체회의로 상정할 수 있도록 의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휴폐업시 의원과 약국에서 처방전을 보관하는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2건과 약사법 2건이 함께 논의된다.

제283회국회 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 안건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일호의원 대표발의)

- 약국법인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 대표발의)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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