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 허가·사후관리 업무 지자체로 이관
- 천승현
- 2009-07-14 16: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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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업무이관 방침 확정…의약품 광고 사후관리도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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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매업소의 허가를 비롯한 사후관리까지 업무 모두가 현행 식약청에서 지자체로 이관된다. 또한 의약품 광고 및 표시기재 관련 사후관리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게 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자체 기능이관 추진계획에 따르면 KGSP 지정 및 사후관리, 의약품 광고.표시기재 지도 단속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키로 확정했다.
지방식약청과 지자체와의 일부 업무 중복을 해소함으로써 업무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도매업소 관리의 경우 식약청이 담당했던 KGSP 적격업체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한다.


적격업소로 지정된 도매상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역시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이달 중으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개정 작업이 완료된 후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약품 광고·표시기재 관련 사후관리 업무도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그동안 지자체는 약국과 같은 판매업소에 대해서만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광고·표시기재 사후관리는 제조.수입업체 모두 지자체가 전담키로 했다.
단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는 종전대로 식약청이 담당하며 지방식약청이 담당했던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은 그대로 지방청이 수행한다.
이밖에 의약품 수거검사를 통한 품질점검 업무는 식약청이 총괄하에 지자체에서도 일부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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