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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아니지만"...네트제 민원에 고용부 사례 안내

  • 강혜경
  • 2024-01-16 20:38:17
  • 평균임금 산정,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미교부 등 대표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원과 약국에 빈번한 사후임금계약 '네트제'에 대한 민원이 빈번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의약단체 등에 주요 위반사례 안내에 나섰다.

네트제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자는 제세공과금 액수와 관계없이 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는 계약 방식'으로, 의원과 약국 등에서만 관행적으로 명맥이 유지돼 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네트제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착오 사례가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의 총액을 '공제 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제 후 금액'으로 잘못 산정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네트제 계약임을 이유로 임금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미교부 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네트제 계약을 잘못 이해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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