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아니지만"...네트제 민원에 고용부 사례 안내
- 강혜경
- 2024-01-16 20:38: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평균임금 산정,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미교부 등 대표적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네트제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자는 제세공과금 액수와 관계없이 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는 계약 방식'으로, 의원과 약국 등에서만 관행적으로 명맥이 유지돼 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네트제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착오 사례가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의 총액을 '공제 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제 후 금액'으로 잘못 산정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네트제 계약임을 이유로 임금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미교부 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네트제 계약을 잘못 이해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근무약사 연말정산납부를 약국장이…네트제 폐해는
2023-03-04 05:50:48
-
약국 구인난에 네트제 횡행…지역 약사회 "바로 잡자"
2023-02-23 05:50:45
-
급여명세서 지급 힘든 '네트제' 연말정산서 분쟁 소지
2023-01-16 12:04:44
-
"실수령 000만원"...여전히 '네트제'에 갇힌 약국들
2022-11-23 12:09:3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3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4"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5수두백신 2회 접종 개발 본격화…SK바이오, 임상3상 승인
- 6성과 증명한 강원호, 2대주주 등극…유나이티드 영향력 확대
- 7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8"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9[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10[기자의 눈] ‘깜깜이’ 약가인하 혼란, 언제까지 반복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