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 연말정산납부를 약국장이…네트제 폐해는
- 김지은
- 2023-03-03 15: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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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담소] 이재명 미래세무법인 세무사
- 약국장-근무약사 세후급여 책정 따른 분쟁 발생
- "연말정산 추가 납부금, 사업주에 귀속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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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근무약사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네트제’ 채용 방식이 근무약사들의 약국 선택 조건이 되거나 퇴직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근무약사의 네트제 채용 방식이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점인데요.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약국의 세무, 회계 처리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사회에서는 이 같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의 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지역 약국의 ‘네트제’ 형태 근무약사 채용의실태와 이로 인해 약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임금명세서 의무화 시행으로 지역 약국의 임금 체결 방식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여전히 실수령액 기준 근무약사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약사회비 등을 대납하는 풍토가 여전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또 약국장들이 이 같은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A. 이재명 세무사=세무 기장업무를 대행하다 보면 여러 업종을 다루게 되는데, 유독 세후로 근로계약 하는 곳은 병원, 약국 등에 한정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액 급여를 받는 전문직 업종 특성상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근로자의 실질 급여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의 경우 세후 근로계약 체결이 관행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도 세후 급여를 기준으로 해 지급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다는 점에서 세후계약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듯합니다.
Q. 약국에서 ‘네트제’ 방식으로 근무약사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국장이 입게 될 세무 처리 상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네트제로 근무약사를 채용할 경우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기도 까다로워 진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걸까요.
A. 이재명 세무사=근로기준법에 세후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임금명세서 제출 의무가 되면서 근로자는 본인의 급여와 4대보험, 근로소득세에 대해 쉽게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같은 세후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에서도 임금명세서에 표시된 세전급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후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세후 금액을 역산해 세전 급여로 급여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간 실수령액은 같지만 신고되는 세전 급여는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컨대 어떤 근로자는 국민연금이 제외될 수도 있고, 고용산재 가입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며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근로소득세 또한 달라지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을 똑같이 지급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직원 임금명세서에 표시되는 세전 급여가 각각 다르고 사업주에게 직원을 고용하면서 부담하는 총 부담액은 직원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네트제로 임금 계약을 체결했다면, 연말정산 과정 등에서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 갈등이나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A. 이재명 세무사=세후계약을 체결한 약사가 연중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를테면 1월부터 6월까지 세후급여 5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당해 7월에 다른 곳에 이직해 12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합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율이 올라가게 돼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세금 부분을 이직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가 큰 근로자는 추가 부담도 상당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 경우처럼 중간에 이직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그 귀속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행정 해석은 세후계약 경우 각종 세금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회계처리 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며 연말정산 추가 납부금이나 환급금은 사업주에 귀속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행정 해석일 뿐, 법에 정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늘 분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Q. 근무약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체계와 관련해 약국장이 최대한 현명하면서도 근무약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이재명 세무사=위에 말이 복잡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세전급여로 정하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나 근로자 입장에서 분쟁의 소지가 커질 뿐입니다.
현재와 같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는 세전 급여를 토대로 만들어진 세법 체계입니다. 그에 따라 근로계약을 하는 게 사업주에게나 근로자에 명확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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