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제조원 기재 통일안 마련
- 가인호
- 2009-09-16 10:17: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원신청서 작성 등이 편리해 질것으로 기대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등(의약외품, 화장품 포함)의 제조원 기재방식에 대하여 통일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기존 제조원 기재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원신청인마다 다르게 기재하기 때문에, 의약품의 제조원에 대한 허가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올 초 식약청에서는 제조원 기재방식 표준화에 대한 민원불편사항을 접수하고, 민원개선과제로 선정하여 통일안을 마련한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제조원'을 '제조의뢰자'로, '수탁제조원'을 '제조자'로 용어를 재정립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명확히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반 민원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불편사례 등을 접수 받아 민원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금번 제조원 기재방식의 개선으로 의약품 허가정보 관리가 보다 체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5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6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7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8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