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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면책논란…GSK "속만 탄다"

  • 최은택
  • 2009-10-14 06:25:35
  • 국감 이어 시민단체 파상공세…"전세계 일관된 기준" 해명

[이슈분석]정부-GSK, 백신 구매의향서 비판확산

구매의향서를 입수해 논란의 불을 지핀 박은수 의원.
질병관리본부와 GSK가 체결한 신종플루 백신 구매의향서가 ‘굴욕협상’으로 점철됐다는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당사자인 정부 뿐 아니라 GSK도 난감한 상황.

논란은 지난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구매의향서 국문요약본을 공개하면서 제기됐다.

박 의원은 “정부는 굴욕적인 구매의향서를 작성한 데다 4개월 가까이 대책을 세우지 못해놓고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면책’ 항목이다.

박은수의원-시민단체 "내정간섭 허용 굴욕협상"

여기에는 “GMP 위반 등 GSK의 고의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소송을 제외한 제3자의 모든 소송이나 청구, GSK의 책임의 제한을 공급계약의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제3자에는 국회나 시민단체, 전문 의료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정간섭 격으로 있을 수 없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수십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와 의약품공동행동도 가세해 “GSK와의 굴욕적인 구매 의향서를 폐기하고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특권을 제공하는 것은 제약사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이들 단체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GSK, 난감한 표정역력…논란확산 우려 대응자제

당초 이달 중 공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던 GSK는 박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파상공세에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대응은 자제하면서 속만 태우고 있다.

맞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불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면책’ 논란은 ‘사실과 다른’ 분석이라고 이견을 제기했다.

13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면책’ 협의의 핵심은 직접적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GSK간 ‘구상권’의 문제라는 거다.

현행 전염병예방법에서 피해보상의 1차적인 책임을 국가에 지우고 있기 때문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에서 제약사는 일단 피소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약사에게 지워질 부분은 그 다음인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대신)하는 정부의 ‘구상권’의 문제다.

면책 협의 "손해배상책임 아닌 구상권 제한 부분"

따라서 구매의향서상의 ‘면책’ 부분은 이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는 쟁점으로 귀결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특약이 실제 법적 효력요건을 갖췄느냐다.

KRPIA가 한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법률검토 내용을 보면, 국가보건위기 비상상황은 적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관련 당사자의 경과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면책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법률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가의 전염병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보건에도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가보건위기시에는 관련 당사자들의 면책을 인정하되 그 범위와 요건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것(입법화)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게 이 법률사무소의 검토의견이었다.

이 법률사무소는 그러나 “면책약정은 질병관리본부의 위임권한 범위를 초과해 무효이거나 국가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제약사는 면책약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해 손배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KRPIA 법률검토…"면책합의, 법적효력 담보 못해"

이는 질병관리본부와 GSK간의 ‘면책’ 합의가 당연무효이거나 법률상 대항력이 떨어질 수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확실한’ 면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KRPIA가 의뢰한 법률사무소의 이런 해석은 질병관리본부와 GSK간 백신 공급계약 체결이 난항을 거듭한 핵심이유 중 하나가 ‘구상권’ 제한을 위한 입법부분이었음을 암시한다.

한국GSK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매의향서에 포함된 면책부분은 한국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을 공급받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이며 앞으로도 같은 기준에 입각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굴욕협상’ ‘내정간섭’ 등 박 의원과 시민단체의 파상공세에는 일체 언급을 회피했다.

전염병예방법 관련 조항.
종합국감서 논란 재점화…공급계약 차질우려

한편 이번 논란은 남아 있는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다시 한번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아직 재협상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달 중 질병관리본부와 GSK가 체결할 것으로 알려진 300만도즈 공급계약에도 상당부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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