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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면대의사 12명 행정처분 임박

  • 박철민
  • 2009-10-16 12:29:48
  • 복지부, 양승조 의원에 서면답변…"해당병원 부당청구 실사"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12명의 의사에 대해 뒤늦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의사 12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복지부는 "우선 처분절차 진행자 중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7명과 주소가 확인된 2명에 대해서는 16일자로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주소지 파악중인 처분대상자 2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해 소재지 파악 후 10월 중으로 처분 조치할 예정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처분대상자 1명은 그 소송결과를 반영해 처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감에서 양 의원이 지적한 한민족뿌리찾기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실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필요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실사 요청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5일 국정감사를 통해 사단법인 한민족뿌리찾기 국민운동본부가 노인복지사업을 빙자해 불법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지적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 41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된다고 밝혔다.

한민족뿌리찾기는 병원사무장과 물리치료사 등 22명의 비의료인과 공모해 2003년 7월4일부터 2006년 5월12일까지 노인복지사업을 빙자해 이들에게 기부금과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3억4000만원을 받고 불법의료기관을 개설했다.

해당 의료기관에 고용된 41명 중 복지부는 무혐의 판정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 70%인 27명만을 처분했고, 2007년 5월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12명에 대해서는 3년간 처분을 실시하지 않았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에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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