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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의사 12명, 3년간 행정처분 전무

  • 박철민
  • 2009-10-05 09:28:01
  • 양승조 의원 "부당청구율 높지만 복지부 실사 없어"

복지부가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12명의 의사에 대해 3년이 넘도록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은 5일 국정감사에 앞서 경찰청과 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3년 전인 2006년 7월 경찰청은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해 '의료법 위반통보'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다.

이 가운데 41명의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2명은 무혐의 판정으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사단법인 한민족뿌리찾기 국민운동본부의 대표이사 정모씨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전직 병원 사무장, 물리치료사들에게 기부금 600~1500만, 월 관리비 명목으로 100~150만원을 받고 법인 부설 병의원으로 위장해 20개소를 개설해 주는 등 3억40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체 39명 중 70%인 27명만을 처분했고 여전히 12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요양기관은 부당 청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2009년 상반기까지 평균조정율은 0.73% 인데, 이들의 경우 평균을 최대 6배 상회하는 4.72%의 과잉 또는 부당 청구비율을 보인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 "2006년 경찰청 공문에는 위법사실을 적발 통보하니 처리결과를 회시하도록 명시됐으나 복지부는 3년이 넘도록 회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복지부는 제때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실사한번 나가지 않았다"면서 "실사가 중요한 이유는 뒷돈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복지부에서 통제할 방침이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개설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업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진입장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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