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응급치료 '페라미비르' 사용하세요"
- 이탁순
- 2009-11-20 17: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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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치료수단 없는 환자에 한해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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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4일부터 적용… 녹십자 이달 중 정식 허가신청
식약청이 새로운 항바이러스 제제인 ' 페라미비르 주사제'를 응급 상황 발생 시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페라미비르는 타미플루 및 리렌자에 반응이 없는 환자나 치료가 시급한 환자에 빠르면 24일부터 사용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신종플루로 인해 다른 치료 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환자를 위해 새로운 항바이러스제인 '페라미비르 주사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페라미비르 응급사용 여부를 묻는 전문가 회의에서는 페라미비르를 투여하는 대상환자의 범위와 용법·용량 등을 정했다.
녹십자가 생산·판매하는 이 주사제는 △경구(타미플루) 또는 흡입제(리렌자)에 의한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 △정맥투여 외 다른 투여경로는 약물 흡수가 불안정하거나 적용 불가능한 경우 △성인 환자에 한해서 상기 두 가지 이유 외 여타 다른 이유로 인해 정맥투여가 적절한 것으로 임상의사가 판단한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면 생명이 위독하거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 적용한다.
또한,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입원치료가 가능하고, 이상반응 등이 일어날 경우 신속조치가 가능한 곳으로 한정했다.
페라미비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의사가 식약청에 요청하고, 식약청이 이를 승인하면, 제약회사는 의사에게 직접 약물을 공급하게 된다.
사용 신청서류에는 환자의 진료기록 및 전문의 소견과 환자 동의서, 진단서, 제약회사 공급의향서가 첨부돼 있어야 한다.
식약청은 그러나 이 주사제를 타미플루의 내성이 생겼을 때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식약청은 녹십자가 이달 중으로 페라미비르를 정식 품목허가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대해 신속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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