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면역세포치료제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 이탁순
- 2009-11-29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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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케이엠주' 면역력 강화 허위광고… 1485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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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항암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국산 면역세포치료제 한 품목이 과대광고로 1천만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9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바이오벤처기업인 (주)엔케이바이오의 면역세포치료제 '엔케이엠주'는 허가사항과 달리 과대광고한 혐의로 148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엔케이엠주는 '표준항암치표법과 병용투여를 통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로 허가받았으나, 제품 팸플릿 및 브로셔에 암치료는 물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허가 외 사항을 광고했다.
이에 식약청은 약사법 위반에 따라 지난 27일 엔케이바이오 측에 148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환자에서 뽑아낸 면역세포를 키워 암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면역세포치료제를 의약품목으로 허가·관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면역세포치료를 의사의 시술로 인정하고 있어, 접근성과 가격면에서 유리해 국내 환자가 원정길에 오르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에서는 면역세포치료제를 포함한 국내 세포치료제가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암을 치료하는 면역세포치료제로 이노셀의 '이뮨셀-LC'(적응증:간암), 엔케이바이오의 'NKM주'(림프종암), 최근 엔케이바이오에 인수된 이노메디시스의 '이노락'(폐암), 중외신약 계열 (주)크레아젠의 '크레아박스-RCC주'(신장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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