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간판 지원도 불법…"위반 의·약사 처분기준 마련"
- 이정환
- 2024-01-18 06:08: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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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자격정지 기준 토대
- 복지부, 23일 병원지원금 금지법 시행 앞서 시행규칙 공표 예고
- "구체적인 병원지원금 사례 제시 어려워…판례 쌓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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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현재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시 적용하고 있는 자격정지 처분기준을 준용해 불법 병원지원금 처분기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어디까지 불법 병원지원금으로 판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 어렵다면서도 의사가 약사에 병원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약국이 의료기관에 입간판을 지원하는 것 역시 부당한 지원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17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병원지원금 금지법 운영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처벌하게 될 구체적인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사례와 관련해 "아직 세부적인 사례를 안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례가 쌓이고 또 대한약사회가 운영할 병원지원금 신고 센터에서 확인하게 될 사례가 모여야 불법 병원지원금 처벌 사례가 구체화할 것이란 취지다.
복지부는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은 의사, 약사가 받게 될 자격정지 처분기준에 대한 시행규칙은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기준'이 병원지원금 시행규칙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지원금 신고 포상금은 약사법이 규정한 벌금액의 10%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최고 포상금은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병원지원금 수수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기준은 리베이트 처분 기준에 따라 만들어질 것"이라며 "포상금 규정은 신고 내용이 약사법 위반 조항 몇 개에 해당하면 시행령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액은 벌금액의 10% 수준"이라고 했다.
병원지원금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가 리베이트를 주고 받았다는 물증이 필요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사법부 판결이나 불법 수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한 수수 규모가 얼마인지는 사법부가 명확하게 판결하거나 정확한 금액을 확신할 수 있게 돼야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며 "처분을 위한 물증은 행정적으로 보는 기준과 사법적으로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사법부 판단 전에 처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병원지원금 금지법은 제재나 처분보다 예방 목적이 더 크다. 누구든지 알선·중개·광고까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유"라며 "신고는 수사기관이나 보건소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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