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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지원금 금지법, 본회의 통과…공포 즉시 시행

  • 이정환
  • 2023-12-28 15:24:32
  • 위반 의사·약사, 1년 이내 면허정지…3년 이하 징역
  • 병원지원금 알선 개입한 불법 브로커도 처벌 가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주고 받는 병원지원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해 복지위 대안으로 묶인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된 법안들이다.

해당 법안들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의료법은 제23조의5에 3항을 신설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내 의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약사법은 제24조의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규정을 개정했다.

제24조의2 1항에는 ‘약국개설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및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는 처방전의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입,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거나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2항에서는 누구든지 1항을 위반해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중개업자 등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광고 행위를 금지했다.

특히 제24조의3 책임 감면 조항을 신설해 1항에서 24조의2를 위반한 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리니언시 규정을 뒀다.

다만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 신고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보호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79조 3항 1호의2를 신설해 만약 약사 또는 한약사가 24조의2 1항을 위반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94조 벌칙 조항에서 24조의2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제90조 포상금 지급 조항에 제24조의2항을 추가해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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