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석달만에 의원 이전"…약국폐업 위기
- 강신국
- 2010-03-09 1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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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A약국, 권리금 등 투자비용 1억5000만원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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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권리금을 주고 약국을 개업했지만 주변 의원이 이전을 결정하자 약국이 폐업위기에 내몰렸다.
경기 용인의 K약사는 9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지난해 연말 약국을 개업한 K약사는 얼마전 주변 의원이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약국은 억대에 육박하는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1억5000만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해 4월 병원이 이전하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위기에 놓였다.
이 약국은 권리금도 높고 약국계약도 3년으로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약국 약사는 "이번이 3번째 약국이전 개업인데 이런일을 당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약국을 양도한 약사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말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의원이 더 좋은 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 같다"며 "초기 투자비용 회수가 여의치 않아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출신 김우영 공인중계사는 "의원 이전으로 인한 약국 피해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며 "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이전을 한다는데 이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약사는 "약국 양도계약을 할 때 특약조건으로 6개월 이내 의원 이전시 권리금의 100%, 1년 이내 이전시 70% 등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약사는 "그러나 특약조건 없이 계약을 했다면 약국을 양도한 약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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