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테글리니드, 치아졸리딘디온계 병용허용
- 이탁순
- 2010-03-18 14: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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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치료제 니테글리드 단일제에 치아졸리딘디온계 약물과 병용투여가 추가됐다.
식약청은 18일 나테글리니드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통일조정 공고를 통해 이같은 사항을 각 업체에 전달했다
식약청은 이 약의 효능·효과 변경을 통해, a-글루코시다제 저해제 또는 메트포르민 또는 치아졸리딘디온계 약물 단독요법으로 충분히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을 병용투여할 것을 추가했다.
대상품목은 일동제약 '파스틱정'을 포함해 47품목이다.
한편, 효능·효과 정비에 따라 사용상주의사항에는 치아졸리딘디온계와 병용 투여할 경우 저혈당과 부종에 주의하라는 문구도 추가됐다. 이번 허가사항 통일조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은 내달 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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