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23:47:42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약사
  • 글로벌
  • 신약
  • #질 평가
  • #제품
  • 제약
  • 진단
네이처위드

정부,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100명 복귀

  • 이탁순
  • 2024-02-16 22:18:01
  • 서울성모, 부천성모, 성빈센트, 대전성모서 미근무자 발생
  • 10개 병원에서 전공의 총 235명 사직서 제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에 나서지 않은 전공의 103명 중 100명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근무자 3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수리한 병원은 없다고 전했다.

이날 18시 기준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다.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이었으며,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12개 수련병원 현장점검 결과(2.16. 18시 기준)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고 전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