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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1개 수련병원 연가불가·필수의료유지 명령

  • 이혜경
  • 2024-02-16 11:07:51
  •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 사직서 제출 확인
  • 2020년 의료총파업 당시 정부 '구제절차' 없어

박민수 복지부 차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현 시간부터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가 및 필수의료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6일 오전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 되어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15일 목요일 24시 기준으로 7개 병원 154명의 사직서 제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은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박 차관은 "아직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다"며 "오늘 의료진이 출근하지 않은 일부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며 "20일부터 주요 5개 병원 전공의 대표의 근무중단, 의대생 단체 동시 휴학계 제출이 언급되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 보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열린 의료계 궐기대회에서 모든 의사의 총파업을 제안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의협 총 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던져버리는 행동을 하면 정부가 정책을 취소할 것'이라고 집단행동을 제안했다"며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행위는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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