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업무개시 위반 구제 없어...기계적 법 집행"
- 이혜경
- 2024-02-16 1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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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전공의 연락처 확보, 문서·문자 동시 송달
- 개별적 사직서 제출도 결과 따져 집단 사직으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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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20년 의료총파업 당시 복지부가 10명의 의사를 고발했지만, 9·4 의정합의에서 의료계 부탁으로 취하한 경험이 있다"며 "이 경험이 집단행동을 쉽게 행동으로 옮기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화를 강화시킨 것 같다.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는 없고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언급하는 기계적인 법 집행은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뤄진 병원에 대한 현장 체증, 업무개시명령 발동, 복지부장관 처분, 사법적 고소·고발을 의미한다.
정부가 확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은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박 차관은 "의사면허 취소는 사법절차 이후 1심 판결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이뤄지는데, 업무개시명령 위반은 최고 징역 3년까지 나온다"며 "문자를 받고 장기간 복귀하지 않아 병원의 기능이 마비되고, 실제 환자 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나오게 된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명령을 발령하고, 처분까지 절차대로 기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환자 피해도 없어야 하지만 전공의 개인의 피해도 없어야 한다.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노로 집단적 행동을 하면, 후회하게 된다. 신중히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사직서 제출 등 관련, 박 차관은 "정부가 집행부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지만 받지 않고 있다"며 "박단 회장도 전화를 꺼두고 접촉이 안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긴급 논의 끝에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 후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현재까지는 19일 사직서 제출 예고, 20일 출근 거부가 팩트로, 실제 사직서가 제출되는지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법적 검토를 마쳐 오늘 아침 모든 전공의 연락처 확보에 대한 결재를 끝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한 이유는 문자가 송달되는 시점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 날짜와 시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은 문자 받는 즉시 복귀를 하라는 명령"이라며 "집단휴직, 집단연가, 집단사직 등 소속된 병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면 집단행동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처로,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연가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도 집단행동으로 처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차관은 "개별 사직이라고 하지만 진위를 따질 것"이라며 "사전에 공모가 이뤄지고, 개별적으로 한 명씩 사직서를 냈지만 결과적으로 집단사직으로 보일 수 있으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2월 말 인턴이 종료되고, 3월부터 수련병원과 계약을 맺는 인턴들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박 차관은 "의사들 커뮤니티에 인턴들이 전공의 계약을 안하고 군대를 가면 3년 공보의, 군의관 생활이 아닌 18개월 일반사병으로 하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되는 순간 의무사관후보생을 신청한 것이고, 신분의 변동이 있으면 바로 공보의, 군의관으로 입대하게 된다. 절대 일반사병으로 갈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인턴의 경우 수련병원과 계약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의무복부를 3년 하고 4년 후 전공의 수련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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