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제약 '에코파마' 지정…인센티브 제공
- 이탁순
- 2010-04-19 09: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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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온실가스 등 줄인 제약사 지정·운영…20일 의견수렴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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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국가비전인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에 맞춰, 제약산업의 온실가스 평가 및 저감화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해 에코파마를 지정·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에코파마(EcoPharma)란, 제약기업 중 온실가스 저감화 및 친환경제품의 생산을 선도하는 모범적 기업으로 식약청은 이들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에 20일 제약협회에서는 그동안 연구사업을 토대로 학계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약산업은 그간 다른 분야에 비해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분류돼 왔으나, 원료 생산, 시험검사 등의 일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화학물질을 사용했다. 이에 해외 다국적 회사들을 중심으로 GMP 운영에 신기술을 도입, 제품의 품질은 유지하되 투입되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저감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중에 있다.
일례로, PAT(Process Analytical Technology)를 이용한 샘플채취 없는 품질검사를 하거나, 코팅시 유기용매를 환경친화 용매로 교체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약분야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에 보다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자세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주도로 제약산업에 저탄소·녹색성장 감축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식약청은 특히 연구사업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의약품산업의 역할, 비전 및 추진방안 연구'을 진행중에 있다.(인제대, 2010.6월 종료예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0.4월 시행) =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관리업체)는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됨 * 녹색제품: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함(「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 인벤토리 : 기업이 정한 조직경계 안에서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을 규명하고, 배출원으로 인한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목록화하여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파악하는 것
주요 용어풀이
식약청은 이번 포럼결과와 최종 연구결과에 따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7월 이전 제약분야의 녹색성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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