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영업사원-약국, 전문약 리베이트 적발
- 강신국
- 2010-04-19 1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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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검, 도매직원 11명·약사 5명·간호조무사 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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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19일 도매업체 대표, 영업사원, 약사 등이 연루된 의약품 유통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공하고, 거래처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던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사원 11명을 붙잡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도매업체 임원 6명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문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사 8명도 적발, 이중 5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3명은 입건유예 처리 했다.
검찰은 전문약을 일반인들에게 주사해 온 전직 간호조무사 1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간호조무사 A씨(여, 54세)는 최근 10년간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태반주사제를 일반인에게 주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하루 평균 5명의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했고 이를 통해 월 평균 3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혔졌다.
검찰은 전직 간호조무사 A씨를 수사하던 중 A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업체 영업사원 B씨(51)를 조사하면서 B씨가 다니는 해당 회사 영업사원들이 거래처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전문약을 일반인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사실도 밝혀냈다.
전직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의약품 도매업체 직원, 약사까지 허가되지 않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영세한 도매업체들이 의약품 판매경쟁을 벌이면서 약국에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등 일명 소사장제라고 불리는 개인 도매 영업사원의 폐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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