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약국간 약값차 발생 어쩔수 없다"
- 최은택
- 2010-05-04 1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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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 서면답변…전자거래명세서 도입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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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시 ‘ 전자거래명세서’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본인부담금 격차를 없애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다.
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에 전달한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시장형제의 기본취지는 공감하나 약국의 과중한 행정부담 해소와 환자 부담금 차이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핵심은 의약품 공급시 ‘전자거래명세서 의무화’, 본인부담금 격차 해소 부분이다.
또한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이 동일한 경우 현재처럼 구입내역 목록제출을 면제하고, 결제대금 90일 의무화 검토 폐지, 의약품 공급자의 고의적인 공급지연 또는 거부 방지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는 약사회의 이런 주장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전자거래명세서 의무화 관련 사항은 법적 근거 마련 및 통일된 기준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대신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병원급 이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약품 구입목록 제출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해 약국과 의원에 확대 적용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약사회의 주장처럼 전자거래명세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다.
본인부담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격차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현 제도아래서도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새 제도는 이 부분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제도자체를 추진하지 말자는 의견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시장형실거래가제 찬성을 전제로 제시한 핵심 과제들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약사회가 향후 어떤 대응에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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