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태반주사 5품목 판매중지 6개월 처분
- 이탁순
- 2010-05-11 08:52: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임상시험 자료 미제출 사유로 처벌조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2차 기한 내까지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남제약, 광동제약, 대원제약, 드림파마, 구주제약 등 5개사의 태반주사제 5품목에 대해 6개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5품목은 컨소시엄을 이뤄 함께 임상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연말까지 자료를 내지 못해 1차로 2달 간의 판매중지를 경험한 바 있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다른 제약사와 달리 광동제약과 경남제약은 판매중지 대신 각각 2430만원과 216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해 판매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자하거가수분해물은 일반 태반주사제와 달리 적응증이 많아 피험자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다.
경남제약 측은 지난 1차 행정처분 당시 "임상시험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2차 기한 내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끝내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
만일 이들 품목이 6개월 내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최종 허가취소에 이르게 된다.
한편, 같은 재평가 대상인 녹십자-GCJBP의 '라이넥주'는 지난 연말 일찍이 자료를 제출해 효능 평가가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
경남, 태반 임상자료 2차 기한내 제출 가능
2010-02-17 15: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3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4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5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6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7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8"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9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10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